주거복지청 Управление жилищ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Housing Welfare Agency | |
약칭 | HWA |
설립일 | 1978년 4월 1일 |
청장 | 버나드 K. 소여 |
차장 | 이레네 P. 도브레바 |
주소 | 벨포르 특별시 브라이어우드가 156 156 Briarwood Street, Belfort |
상급기관 | |
설립 근거 | 공공주택법 제6조 |
전신 | 공공주택청 주거복지본부 |
정원 | 약 3,200명 |
소관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수립 대기자 명부 관리 및 배정 임대료 기준 산정 주거급여 연계 및 민간임대 지원 비주택 거처 실태조사 및 주거상향 |
관리 대상 | 공공임대 약 980만 호 (전체 주택 재고의 38%) 입주 대기자 약 210만 가구 |
집은 시혜가 아니라 조건이다 | |
1. 개요 [편집]
주거복지청(住居福祉廳, Housing Welfare Agency, HW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대기자 명부를 관리해 배정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과 주거급여 연계를 담당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브라이어우드가에 있다.
주택을 짓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건설과 유지·관리, 단지 운영과 임대료 징수는 주택도시개발부 소속 루이나 공공주택청(PHA)이 수행하고, 청은 누가 그 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와 얼마를 낼지를 정한다. 주택이라는 물건은 국토·도시 정책의 대상이고 누구를 우선할지는 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판단에서 두 기능이 다른 부처로 나뉘어 있다.
전국 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인 루이나에서, 청의 배정 기준은 사실상 도시 인구 구성을 결정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주택을 짓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건설과 유지·관리, 단지 운영과 임대료 징수는 주택도시개발부 소속 루이나 공공주택청(PHA)이 수행하고, 청은 누가 그 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와 얼마를 낼지를 정한다. 주택이라는 물건은 국토·도시 정책의 대상이고 누구를 우선할지는 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판단에서 두 기능이 다른 부처로 나뉘어 있다.
전국 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인 루이나에서, 청의 배정 기준은 사실상 도시 인구 구성을 결정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배경 [편집]
1948년 공공주택법 제정 이후 3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배정은 모두 공공주택청이 담당했다. 전후 절대적인 주택 부족기에는 짓는 것 자체가 곧 복지였으므로 이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주택 재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공주택청은 연간 공급 물량과 준공 실적으로 평가받는 기관이었기에 조직의 역량이 건설에 집중되었고, 입주 자격 심사와 대기자 관리는 상대적으로 방치되었다. 이미 소득이 크게 오른 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반면 더 절박한 가구가 수년째 대기하는 사례가 누적되었다.
공실률을 낮추는 것이 공공주택청의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점도 문제를 키웠다. 입지가 나쁜 신규 단지의 공실을 메우기 위해 자격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정작 도심의 오래된 단지에는 대기가 길게 쌓이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주택 재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공주택청은 연간 공급 물량과 준공 실적으로 평가받는 기관이었기에 조직의 역량이 건설에 집중되었고, 입주 자격 심사와 대기자 관리는 상대적으로 방치되었다. 이미 소득이 크게 오른 가구가 계속 거주하는 반면 더 절박한 가구가 수년째 대기하는 사례가 누적되었다.
공실률을 낮추는 것이 공공주택청의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점도 문제를 키웠다. 입지가 나쁜 신규 단지의 공실을 메우기 위해 자격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정작 도심의 오래된 단지에는 대기가 길게 쌓이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2.2. 정책 기능의 분리 [편집]
1978년 공공주택청의 주거복지본부가 떼어져 사회복지부 외청으로 재편되었다. 짓는 기관과 나눠주는 기관을 분리해, 공급 목표와 공실률이 배정 기준을 침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개편이었다.
이때 확립된 원칙이 두 가지다. 첫째, 입주 자격과 우선순위는 청이 정하고 공공주택청은 이를 집행할 뿐 재량을 갖지 않는다. 둘째, 임대료는 시세나 건설 원가가 아니라 입주자의 소득에 연동해 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소관 부처가 갈리면서 두 기관은 예산 계통도 분리되었다. 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개발부, 임대료 감면과 주거급여에 드는 비용은 사회복지부가 부담한다.
이때 확립된 원칙이 두 가지다. 첫째, 입주 자격과 우선순위는 청이 정하고 공공주택청은 이를 집행할 뿐 재량을 갖지 않는다. 둘째, 임대료는 시세나 건설 원가가 아니라 입주자의 소득에 연동해 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소관 부처가 갈리면서 두 기관은 예산 계통도 분리되었다. 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개발부, 임대료 감면과 주거급여에 드는 비용은 사회복지부가 부담한다.
2.3. 주거상향으로의 확대 [편집]
공공임대 재고가 충분해진 뒤에도 쪽방, 고시원, 지하 거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수 남아 있다는 사실이 실태조사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제도를 모르거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상태였다.
청은 이들을 찾아내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사업을 시작했고, 보증금 전액 지원과 이사비 지급, 이주 후 정착 지원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확대했다.
청은 이들을 찾아내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사업을 시작했고, 보증금 전액 지원과 이사비 지급, 이주 후 정착 지원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확대했다.
3. 소관 업무 [편집]
3.1. 입주 자격 기준 [편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정해지며,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자산조사 자체는 공공지원국이 수행하고 청은 그 결과를 기준에 대입한다.
제3항은 소득을 따질 겨를이 없는 긴급한 상황을 위한 예외로, 이 경우 심사 없이 즉시 배정이 이루어진다.
제5항은 1978년 분리의 취지를 조문으로 못박은 규정이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자격을 눈감아 주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① 청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입주 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매년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로서 관계 기관이 보호를 요청한 자
④ 청은 자격 심사를 위하여 공공지원국에 소득인정액의 조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 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개별 신청인에 대하여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⑥ 자격 기준의 변경은 이미 입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매년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로서 관계 기관이 보호를 요청한 자
④ 청은 자격 심사를 위하여 공공지원국에 소득인정액의 조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 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개별 신청인에 대하여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⑥ 자격 기준의 변경은 이미 입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소득을 따질 겨를이 없는 긴급한 상황을 위한 예외로, 이 경우 심사 없이 즉시 배정이 이루어진다.
제5항은 1978년 분리의 취지를 조문으로 못박은 규정이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자격을 눈감아 주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3.2. 대기자 명부와 배정 [편집]
입주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대기자 명부에 등재된다. 배정은 우선순위와 대기기간을 조합한 점수제로 이루어진다.
제6항은 공공임대 단지가 빈곤층 집단 거주지로 고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이 규정 때문에 가장 절박한 신청인이 특정 단지에 배정되지 못하고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과 통합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① 청은 입주 자격이 확인된 자를 대기자 명부에 등재하고, 명부의 순위와 예상 대기기간을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정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산정한 순위에 따른다.
1. 제22조에 따른 우선공급 사유의 해당 여부
2. 소득인정액이 낮은 정도
3. 현 거주지의 주거 상태 및 위험도
4. 대기기간
5. 부양 아동 및 피부양 가족의 수
③ 공공주택청은 공가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청의 배정 없이 임의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④ 청은 매 반기 대기자 명부와 배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⑤ 신청인이 배정된 주택의 입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거부한 경우 대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통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⑥ 청은 특정 단지에 저소득 가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배정에 있어 소득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배정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산정한 순위에 따른다.
1. 제22조에 따른 우선공급 사유의 해당 여부
2. 소득인정액이 낮은 정도
3. 현 거주지의 주거 상태 및 위험도
4. 대기기간
5. 부양 아동 및 피부양 가족의 수
③ 공공주택청은 공가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청의 배정 없이 임의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④ 청은 매 반기 대기자 명부와 배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⑤ 신청인이 배정된 주택의 입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거부한 경우 대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통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⑥ 청은 특정 단지에 저소득 가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배정에 있어 소득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항은 공공임대 단지가 빈곤층 집단 거주지로 고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이 규정 때문에 가장 절박한 신청인이 특정 단지에 배정되지 못하고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과 통합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지적된다.
3.3. 임대료 기준 [편집]
임대료는 청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공공주택청은 이를 그대로 적용해 부과·징수한다.
제4항과 제5항은 두 부처의 부담을 가르는 조항이다.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은 주택도시개발부 계통에서, 소득이 낮아 임대료를 깎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복지부 계통에서 부담한다.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그 결정의 재정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한 설계다.
제6항의 보증금 상한과 면제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없앤 규정이다. 임대료가 아무리 낮아도 목돈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① 청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임대료는 제18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주택의 면적·구조·건축 연한에 따른 조정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가감할 수 없다.
④ 임대료 수입이 관리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⑤ 청은 임대료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감면에 따른 결손은 사회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⑥ 보증금은 최저임대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대료는 제18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주택의 면적·구조·건축 연한에 따른 조정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가감할 수 없다.
④ 임대료 수입이 관리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⑤ 청은 임대료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감면에 따른 결손은 사회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⑥ 보증금은 최저임대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항과 제5항은 두 부처의 부담을 가르는 조항이다.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은 주택도시개발부 계통에서, 소득이 낮아 임대료를 깎아 주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복지부 계통에서 부담한다.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그 결정의 재정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한 설계다.
제6항의 보증금 상한과 면제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없앤 규정이다. 임대료가 아무리 낮아도 목돈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4. 주거급여 연계 [편집]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국이 지급하지만,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청이 정한다.
제3항의 상계 처리 때문에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 가구가 실제로 손에서 내는 임대료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 된다.
제5항은 주거급여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소득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감시하기 위한 조항이다. 실제로 급여 도입 지역의 저가 임대료가 급여액만큼 상승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① 청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매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 최저 임대료 수준 주택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시장 임대료의 하위 구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공공주택청에 직접 이관하여 임대료 채무와 상계한다.
④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의 실제 부담분을 한도로 지급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민간 임대인이 주거급여의 지급을 이유로 임차료를 인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 최저 임대료 수준 주택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시장 임대료의 하위 구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공공주택청에 직접 이관하여 임대료 채무와 상계한다.
④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의 실제 부담분을 한도로 지급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민간 임대인이 주거급여의 지급을 이유로 임차료를 인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항의 상계 처리 때문에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 가구가 실제로 손에서 내는 임대료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 된다.
제5항은 주거급여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소득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감시하기 위한 조항이다. 실제로 급여 도입 지역의 저가 임대료가 급여액만큼 상승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3.5. 주거상향 [편집]
비주택 거처 거주자를 찾아내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사업이다.
제5항은 주거상향이 강제 철거의 명분으로 쓰이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판자촌 정비가 거주민을 갈 곳 없이 내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배경에 있다.
제4항의 정착 지원은 이주 자체보다 이후가 더 어렵다는 현장 경험에서 나왔다. 오랜 기간 좁은 거처에 고립되어 있던 거주자가 대단지 아파트에 홀로 배정되면 고립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① 청은 다음 각 호의 거처에 거주하는 자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거처
2. 지하 및 반지하 주거
3.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및 이에 준하는 시설
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② 청은 제1항의 조사에서 확인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주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며, 이사비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④ 청은 이주 후 1년간 정착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 거처에서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거처
2. 지하 및 반지하 주거
3.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및 이에 준하는 시설
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② 청은 제1항의 조사에서 확인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주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며, 이사비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④ 청은 이주 후 1년간 정착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 거처에서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제5항은 주거상향이 강제 철거의 명분으로 쓰이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판자촌 정비가 거주민을 갈 곳 없이 내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배경에 있다.
제4항의 정착 지원은 이주 자체보다 이후가 더 어렵다는 현장 경험에서 나왔다. 오랜 기간 좁은 거처에 고립되어 있던 거주자가 대단지 아파트에 홀로 배정되면 고립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3.6. 주거약자 지원 [편집]
① 청은 공공주택청과 협의하여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00분의 8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비상 연락 장치 및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개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은 저층 및 승강기 인접 세대에 우선 배치한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비상 연락 장치 및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개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은 저층 및 승강기 인접 세대에 우선 배치한다.
제1항은 설계 단계의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배정 권한만으로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구조를 바꿀 수 없으므로, 물량 확보는 공공주택청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4. 조직 [편집]
4.1. 본부 [편집]
- 자격기준과 — 유형별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수립
- 배정관리과 — 대기자 명부 운영, 배정 심사
- 임대료과 — 임대료 산정 기준 및 감면 심사
- 주거급여과 — 기준임대료 조사, 민간임대 지원
- 주거상향과 — 비주택 거처 실태조사, 이주 지원
- 단지정책과 — 단지별 소득 구성 관리, 공공주택청과의 공급 협의
5. 관계 기관 [편집]
5.1. 공공주택청 [편집]
루이나 공공주택청(PHA)은 청이 정한 자격과 임대료 기준을 집행한다. 짓고 관리하는 기관과 배정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부처에 속해 있어, 공공주택청이 공실을 줄이려고 자격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공주택청에 배정 재량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정 단지의 노후 설비나 주민 갈등 상황이 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규 단지의 공급 계획 단계에서 두 기관이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장치이나, 협의가 지연되어 준공 후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반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공주택청에 배정 재량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정 단지의 노후 설비나 주민 갈등 상황이 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규 단지의 공급 계획 단계에서 두 기관이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장치이나, 협의가 지연되어 준공 후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5.2. 공공지원국 [편집]
입주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루이나 공공지원국이 수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임대주택 신청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므로, 신청인이 같은 서류를 두 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3. 기초생활보장국 [편집]
주거급여의 산정 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청이 정하고, 실제 지급은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이 수행한다. 공공임대 거주 수급자의 경우 급여가 공공주택청으로 직접 이관되어 임대료와 상계된다.
5.4. 도시재생청 [편집]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정비는 루이나 도시재생청이 주관한다. 재정비 기간 중 거주자의 임시 이주와 재입주 우선권 보장은 청이 담당하며, 사업으로 인해 기존 거주자가 밀려나지 않도록 재입주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청의 역할이다.

